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에요. 우리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 백리라며 부르던 노래의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알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려워요. 알고 있더라도 금방 까먹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땅인 독도의 가치와 의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근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소중한 섬이에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독도는 동도와 서도 및 주변 89개의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은 섬이지만 실제 독도의 해저 지형은 울릉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의 날'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이유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대한 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리고 독도에는 거칠고 메마른 흙과 강한 바닷바람에 적응한 왕호장근, 바위채송화 등의 식물과 작은멋쟁이나비, 된장잠자리 등의 곤충이 살고 있어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수온이 따뜻해서 산효류와 붉은 얼룩참집게, 청황베도라치, 끄덕 새우, 곤봉바다딸기, 독도 새우 등의 다양한 생물들이 있답니다.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보전되고 있어요. 소중한 만큼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해요. 과거에는 독도에 강치라는 독도물개가 아주아주 많이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물개들은 일제시절에 일본의 무차별적인 사냥으로 인해 멸종해서 지금은 볼 수 없답니다.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일이에요. 이런 사냥이 과거 한국의 육지에서는 호랑이와 표범과 여우가 거의 멸종한 이유라고 하던데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독도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독도를 위해 힘내보아요.
독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와 세계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임을 알고 있어요.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과, 지리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 추가 일본 측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기억하고 찾아보기로 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기록
역사적 기록 첫째, 1145년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독도가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기 512년 우산국을 신라의 이사부 군대가 정벌했으며.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우산국에는 우산도라는 부속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이 바로 현재의 독도입니다. 독도는 이때부터 고유한 우리의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려사 930년에도 우산국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나와있으며, 우산국은 매년 고려에 토산물을 조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선 초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두 섬은 날씨가 맑으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무척이나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로, 일본 오키섬과 독도까지의 거리가 157.5km인 것에 비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TV의 예능 같은 곳에서 연예인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가 우리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도 아직 독도는 못 가봤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저도 꼭 독도를 보러가고 싶습니다.
셋째, 아울러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기록이 쓰여있습니다. 이후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조선 수종 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 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안용복 선생님이 독도를 지킨 일화는 꽤 유명한데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분은 부산에서 어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외교가가 되어 일본과의 최초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고기를 잡다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일본에게서 인정받고 오게 된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용감하고, 우리 한국을 위해 귀한 행동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 모두 옛 우산국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옛날 우산국의 땅이었다는 증거가 또 있으므로, 우산국에 대한 근거와 독도가 우산국의 땅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답니다.
다섯째,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거해 일본 해군은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 대한제국에 일방통보했습니다.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시켰습니다. 이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받은 아주 소중한 근거입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근거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국제적인 근거가 제격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도 꼭 잘 알고 가시길 바라요.
넷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1952년 1월 18일에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입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분쟁의 시작에 대해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 이 사건이 논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두리뭉실했던 개념이 잡힌 느낌이 들었답니다. 모든 사건의 계기는 알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근거
전 세계적으로 영토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영토는 어떤 국가나 정치적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일정 범위의 지역으로, 육지와 바다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영토에 대해 국가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영토의 영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세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국제법에서는 지리적 요소 외에도 역사적, 정치적,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첫째,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육지와의 거리는 울릉도에서 87.4km, 독도에서 121.1km입니다. 반면, 일본 본토와의 거리는 울릉도에서 217km, 독도에서 286.5km입니다. 한국 본토와의 거리에 비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입니다. 일본 오키섬과 독도까지의 거리가 157.5km인 것에 비해 매우 가깝습니다.
셋째, 독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해류 및 기상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세가지 지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역사와 정치와 문화적인 것을 모두 고려하는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인정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에 이처럼 각 나라별로 주장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다른 확실한 근거들을 잘 알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근거
국제법상 선점으로 인한 영토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주인이 없는 무주 지여야 합니다. 또한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회적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실효적인 즉,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점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2월 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발표할 때까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점에 의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독도는 실제로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유권을 도전받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일본의 시마네현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일본 측 자료
첫째,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시절 최고 행정기관인 태령관은 울릉도와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시를 시마네현에 내렸습니다. 이를 하달한 공문 즉, 문서가 바로 <태정관지령>입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며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 문서를 오랫동안 숨겨 왔으며, 문서가 공개된 후에도 태정관지령이 국내 문서이며,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며 해당 문서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1945년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입니다.
추가적으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의 제1033호에서는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집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자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공개된 자료를 날조하며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장의 역사 교과서만 봐도 우리는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것에 대해 무엇보다 독도에 대해 더욱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열심히 읽고, 독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독도
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3, Dokdoanyongbok-gil, Ulleung-eup, Ulleung-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입장료: 무료
배 또는 헬기를 이용해 들어갑니다.
날씨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언급했던 문서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만기요람 등 다양한 역사서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지리 자료에서도 독도가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가득합니다. 오늘이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인 만큼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권 없이 독도에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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